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7-상속증여-0640(2017.06.1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1921년 토지사정 때 대종중 소유 토지 약25,000여평 중 3필지 약1,500평의 전(田)이 종중원 3인 명의로 등록됨
○
3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오던 중 1986년경 중문중에서 제실을
신축하기 위해 대종중 승인하에 중문중으로 명의신탁 등기하고, 제실 신축후에는
대종중으로 명의를 환원하기로 약속함
○
해당 토지 3필지 중 한 필지는 임란공신 10분의 위패를 모시는 사우
(祠宇)이며,
한 필지는 시제를 모시는 재실(齋室)이며, 다른 한 필지는 사인이 무단건축 사용하여 대종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
○ 해당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다시 환원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12.22.>
6. "증여"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(移轉)(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타인의
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유증, 사인증여, 유언대용신탁 및
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.
7. "증여재산"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,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.
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다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
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45의2-0…2【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
환원하는 경우】
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
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
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
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1.05.20.>
4. 관련 사례
○ 서면-2017-상속증여-0640, 2017.06.16.
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(규약)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,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